[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] 제12조 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
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기관명
간접비 비율(%)
홍익대학교
28.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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